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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03 근로기준법을 안지키는 회사(근로기준법 편법을 악용하는 회사)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해요.


이 회사는 원래 주 6일근무를 하는 회사였는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주5일근무로 바뀌기는 했어요.


원래 토요일에 반일근무만을 했었는데 주5일근무로 바뀌니


사장이란 사람이 주5일로 바꾸면서 근로시간을 1시간씩 늘려버린거에요.




그런데 이건 따지지도 못하는게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에 보면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매주 45시간씩 근무하는데도 따질수가 없는거죠.





이놈의 회사는 또한 황당하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사장에게 말한적이 있는데도


무슨 배짱인지 작성을 안해요ㅋㅋ




그리고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를 마음껏 사용할수가 없어요.


연차를 한번 사용하려면 아파서 출근을 못할 지경이 되던가


아니면 눈치란 눈치는 다 보면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연차를 못쓰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1년이 지났을 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돌려주지도 않아요ㅎㅎ


이 연차의 경우도 여름휴가, 명절연휴등이 연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예전에 근로감독관이 말을 하더라구요.


물론 연차신청서는 작성하지도 않지만요..;;




또한 연장근로수당도 없어요. 야근이야 원래 잘 안하기는 하지만


1년에 몇일은 야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의 50%를 더 주어야 하는데 야근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이 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푸념이라 생각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ㅠㅠ


법은 최소한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인데


근로기준법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것은


지켜줘야 하는게 마땅한데 그것마저도 편법이나 인정에 호소하면서 지켜주지 않는 회사는


발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놈의 회사가 경쟁사는 날로 발전하는데 매년 성장없이 그대로겠죠..

Posted by 오뤼꽥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