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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29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시 처벌등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근로를 하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당했을 때


고용보험이 일정기간 납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활동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고용보험을 납부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는 위와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아마 구직활동을 말하는 것 같군요^^



구직활동이 길어지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들어요.


실업급여는 그 중에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는 매달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실업급여는 누구나 탈 수 있는게 아니에요.


회사 다니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쉽게말해서 회사에서 정리해고등을 당했을 때 수급자격이 되겠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이상 근무해야합니다.



실업급여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부정수급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부정수급은 안하시는 것이 좋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제도는 다 같이 만들어가야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사장이 당신을 신고했을 때


당신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게 될꺼에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두배가 징수되고 형사처벌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정당하게 신고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Posted by 오뤼꽥꽥